본 방송은 지난 7월13일 「장기간 불법 묵인 의령군청 유착의혹」제하의 보도에서 대의산업단지 내 골재채취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발암물질이 포함된 응집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매립되어 있는 등 장기간 관련 법을 어겨왔는데도 의령군이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작업장에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유발물질을 사용하였다는 결과가 밝혀진 바 없어 바로잡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은 골재처리 과정에서의 판매수익은 생산비로 재투자되어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7년 넘도록 골재채취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무런 조치없이 쌓아 두었다고 보도된 슬러지는 보강토로 옹벽을 쌓기 위해 일부러 축적해 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하천으로 흘러가는 슬러지는 법률상 일반 토석과 혼합하여 성토가 가능하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 모두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감독관청과의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작업장에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유발물질을 사용하였다는 결과가 밝혀진 바 없어 바로잡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은 골재처리 과정에서의 판매수익은 생산비로 재투자되어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7년 넘도록 골재채취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무런 조치없이 쌓아 두었다고 보도된 슬러지는 보강토로 옹벽을 쌓기 위해 일부러 축적해 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하천으로 흘러가는 슬러지는 법률상 일반 토석과 혼합하여 성토가 가능하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 모두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감독관청과의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