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형사법의 대원칙...”
‘명태균 여론조시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서울시장 오세훈의 2심에서 주심 판사가 한 말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과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의 후원자 김한정, 전 서울시정무부시장 강철원 등 이 사건 관련 전원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와 달리 야당 인사들의 도열속에 등장한 오세훈은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결국 2심 무죄가 나오면서 오세훈이 판결 내용을 알고 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관련 사건 판사에 대한 전격적인 교체 등, 인사권 행사 후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법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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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월)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