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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율촌제1산단·화양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쾌거

2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6-11-03(화) 11:48
사진=여수시청, 율촌제1산단·화양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쾌거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와 화양농공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지의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집적해 있어 관련 산업의 발주 감소와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 화양농공단지 역시 석유화학 연료를 활용한 플라스틱 가공업체 등이 입주해 있어 원료가격 변동과 수요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지역 산업의 위기 상황과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와 현장실사 대응 등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특히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순천·광양 3개 시에 걸쳐 조성된 산업단지로, 여수시의 지정 신청을 통해 3개 시 관할구역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대내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주기업은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별 요건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 등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및 요건 완화 ▲보증 조건 우대 ▲입주기업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허용 등 공공조달 우대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앞으로 관계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이 각종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안내와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실직적인 지원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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